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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이용 모범 사례 성명서

2005년 11월, 워싱턴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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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표자:
독립 비디오 및 영화 제작자 협회
독립 장편 프로젝트
국제 다큐멘터리 협회
전국 미디어 예술 및 문화
여성 영화 및 비디오 연합(워싱턴 DC 지부)

자문기관:
아메리칸 대학교 미디어 및 사회적 영향 센터
아메리칸 대학교 워싱턴 법과대학 지적재산권 및 공익 프로그램

후원: 
록펠러 재단
존 D.와 캐서린 T. 맥아더 재단

다음의 추가 지원:
영화 및 전자 미디어 분야의 보조금 지급자

국문번역 감수 및 지원: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
전문

여기서 소개되는 공정이용 모범사례 성명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십 년 간 다큐멘터리 영화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사용하고자 할 때 부딪히는 제약이 심해졌습니다. 다른 예술 장르의 창작자들도 이 정도로 심한 제약을 받고 있지 않고 있고, 과거 다큐멘터리 창작자들의 경험과 비교를 했을 때에도 저작권 문제로 인한 제약은 빈도와 강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창작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지나치게 엄격한 저작권법 적용으로 인해 제약 당하고 있다고 여기며, 그 결과 피해는 고스란히 대중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창작자들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손쉽게 맡을 수 있거나 저렴한 비용으로 라이센스를 구할 수 있는 자료 위주로 작품을 제작하도록 내몰리고 있고, 이에 따라 작품을 통해 대중과 나눌 수 있는 지식과 세계관이 협소해지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창작자들은 동시에 그들 스스로 저작권의 소유자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작품을 이용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존중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지에 기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의 사업모델이나 작품을 배반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공정이용의 남용이나 악용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이에 다큐멘터리 창작자들은 저작권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영화인 직능조직들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니다.

배경

“공정이용”은 저작권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사회적 합의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이 사회적 합의는 한 사회의 문화가 생동하기 위해서는 창의성이 필요하며, 그 창의성의 수혜를 입기 위해서는 개인의 재산권을 일정 정도 양보해야 한다는 정신입니다. 우리는 창작자들을 독려하기 위해 저작권으로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문화생산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창작자들이 기존의 자료를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할 때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용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한 두 사람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탐욕에 의해 사회 전체가 중요한 표현물들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에 따르면, 특정한 조건 하에서는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기존 저작물을 인용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공정이용은 이 같은 조항 중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공정이용은 150년 넘게 저작권법의 중요한 일부를 구성해 왔습니다.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정이용은 당연한 권리이지 특권이 아닙니다. 대법원이 지적한 것처럼 공정이용은 저작권법을 미국 수정 헌법 제1조와 화해시키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저작권법이 점점 더 많은 저작물을 보다 긴 기간에 걸쳐 보호하고 있는 만큼, 창작 활동에 대한 제약은 보다 심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공정이용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이 공정이용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창작자들에게는 유리합니다. 창작자들의 수요와 활동은 분야와 기술,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판사들은 "합리성”(rule of reason)을 기준으로 저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한 것이 ‘공정’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는 모든 상황과 조건들을 고려하여 저작물을 허락없이(unlicensed) 사용한 것을 통해 얻는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이익이 저작권자가 입은 손해보다 큰 지를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정이용은 유연합니다. 불명확하거나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다. 기실 다큐멘터리 제작과 같이 비판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의 경우 변호사와 판사들은 해당 분야의 직역에 대한 기대수준과 관행에 비추어 무엇이 ‘공정’한 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공정이용의 적절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미국 법원들은 저작권법에 명시된 4 단계 테스트(four-part test)를 적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음의 두 가지 핵심 질문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 저작물을 허락없이 이용한 부분이 원저작물을 ‘변형'하여 원저작물과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되었는가, 아니면 원저작물과 동일한 목적과 가치를 답습하는가?
  • 허락 없이 이용한 저작물의 양과 성격이 원저작물의 본래 성격과 2차적 이용목적에 비춰 적정한가?

두 가지 질문은 모두, 다른 것들 외에도, 원저작자에게 끼치는 경제적 손해가 얼마나 과도한지를 고려 대상으로 삼습니다.

위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한다면 법원은 이를 공정이용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무단 사용의 경우는 애초에 소송으로 갈 가능성도 매우 낮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는 대부분 원저작물의 ‘변형’ 기준은 손쉽게 충족합니다. 이는 원저작물의 맥락과는 다른 맥락 하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다큐멘터리 창작자들은 대개 짧고 분절된 형태의 분량만 사용합니다. 따라서 재판까지 가서 공정 이용 여부를 가르는 희귀한 경우에도 판사들은 대부분 다큐멘터리 창작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런 질문들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한 자가 선의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해당 업계에서 인정하는 일반적인 관행 안에서 작업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본 모범사례 성명서로 인해 영화인들이 앞으로 공정이용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본 성명서는 다큐멘터리 제작관행에서 통상적으로 공유되는 원칙들을 입증하고, 그 원칙들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사용사례들의 합리성을 증명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다큐멘터리 창작자들은 다른 창작자 집단이 공정이용을 활용하는 사례들이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사학자들은 다른 사학자의 저술과 텍스트를 일상적으로 인용합니다; 예술가들은 기존 이미지들을 (단순히 재전유하지 않고) 재해석하고 비평하기도 합니다; 학자들은 다양한 문자적, 시각적, 음악적 사례를 통해 문화비평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미디어의 뉴스 보도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공정이용은 일상적 방송 프로그램 제작 현장에서 건강하고 활발하게 사용됩니다. 대중 영화, 고전 텔레비전 프로그램, 아카이브 이미지, 대중가요 등을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용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이 그 사례입니다.

본 성명서는 다큐멘터리 창작자들의 실제 창작 관행을 기술하고 있으며, 그들이 스스로 자유롭게 생각하는 모범 사례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다른 이들의 시각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텔레비전, 케이블, 극장을 위해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공정이용을 주장하는 창작자들은 종종 저항에 부딪히곤 합니다. 그들은 대중을 만나기 위해서는 ‘모든’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대답을 (변호사도 아닌 사람들에게) 너무 자주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다큐멘터리 창작자들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공정이용을 주장해온 다큐멘터리 창작자들은 이목을 끌 것이 두려워 대부분 조용히 이를 활용해왔습니다. 그러나 본 성명서에서는 다큐멘터리 창작자들이 자신들의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법상 권리를 공개적으로 천명하고자 합니다.

본 성명서는 품질이 더 좋은 자료나 하나 밖에 없는 자료에 대한 접근문제는 다루지 않습니다. 본 성명서는 창작자가 이미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접근권이 이미 어떤 형태로든 확보된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 성명서는 또한 “고아저작물”(orphan works). 즉, 저작권이 있는 자료이지만 수소문을 해봐도 현재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는 저작물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인 경우, 고아저작물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공정이용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다큐멘터리 창작자가 고아저작물을 공정이용의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고 싶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고아저작물에 대한 보다 상세한 해결책은 미국 연방저작권청 (U.S. Copyright Office) 에서 조만간 제공될 예정입니다. (추가 정보는 www.copyright.gov 참조)

본 성명서는 또한 “자유이용”(free use), 즉 다큐멘터리 창작자들이 저작권을 전혀 해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까지 다루지는 않습니다. 자유이용의 사례에 대해서는 centerforsocialmedia.org/fairuse의 문건들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서

본 성명서는 다큐멘터리 창작자들이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할 때, 공정이용을 활용할 건지 여부를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합니다. 본 성명서는 제작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네 개의 서로 다른 사례군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후술될 네 개의 상황은 공정이용이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포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다큐멘터리 창작자들이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상황들을 반영한 것입니다.) 각 상황 별로 공정이용이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원칙이 서술되어 있으며, 개별 사례를 검증할 만한 요건들이 후술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원칙과 세부적인 제약까지 포함된 네 개의 큰 범주는 다음 페이지에 이어집니다.

첫째: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비평의 대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해제: 본 사례군은 다큐멘터리 창작자들이 문자, 이미지, 소리를 이용해 미디어 비평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 다큐멘터리 창작자들은 특정 저작물을 비판적 분석의 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원칙: 이와 같은 저작물의 사용은 대개의 경우 다큐멘터리 창작자의 공정이용 권리에 해당됩니다. 이는 신문들이 책 서평을 실으면서 해당 책의 일부를 인용하는 경우에 비견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핵심 기제로서의 공정이용 정신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창작자가 해당 저작물에 대한 분석이나 주석을 달기만 한다면 그 형태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논평이나 패러디 모두 비평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작물을 비판하기 위해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부정적인 서평과 마찬가지로) 설사 해당 저작물의 시장가치를 훼손하더라도 이는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공정이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시청자가 해당 비판이나 분석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해당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약 사항: 상술한 원칙에 한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해당 저작물을 사용하는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더 이상 비평의 기능을 상실하고, 대신 비판 받고 있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시청자의 향유 욕구만을 충족시켜주는 것은 안됩니다. 다시 말해 저작물에 대한 비판적 사용이 해당 저작물(혹은 유사한 저작물)의 시장 대체재로 기능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주장이나 요점을 설명하기 위해 대중문화 저작물을 인용하는 행위

해제: 이 경우에는 사용하는 저작물(어떤 종류이든 간에)이 비평의 대상이 직접 되는 것이 아니라 창작자의 주장이나 요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인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인들의 인종에 대한 태도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 미국의 극영화 장면들을 인용하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원칙:이런 종류의 인용 역시 공정이용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영화 창작자의 주장을 전달함과 동시에 오락성이 있고 관객의 흥미를 끈다고 해서 공정이용에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중문화 작품은 보통 상황을 설명하는 힘이 강하고, 유사한 상황에서 인쇄 매체 작가들은 이러한 표현들(글자든 이미지든)을 인용하는 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다큐멘터리 창작에서 이와 같은 저작물 인용은 다큐멘터리가 지닌 광의의 지적 또는 예술적인 목적에 봉사하고 해당 다큐멘터리의 완성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영화 창작자는 인용된 자료를 본래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함이지, 기존 저작물의 가치를 답습하거나 그에 “무임승차”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제약사항: 다큐멘터리 창작자들이 공정이용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보장하는 게 필요합니다.

  • 사용하는 저작물의 출처 표기를 정확히 할 것. 화면 위에 출처를 표기하거나 마지막 엔딩 크레딧에 출처를 표기할 것.
  • 자료 인용을 할 때, 가능한 적정한 범위 내에서 다양한 소스를 활용 할 것
  • 각각의 자료 인용은 (사용된 자료의 총 갯수가 얼마이든 간에) 창작자의 주장을 개진하기 위해 필요한 분량 이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
  • 자료를 인용하는 목적이 단순히 해당 자료를 촬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나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어서는 안됨.  

셋째: 다른 것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이 있는 미디어 콘텐츠를 촬영하는 행위

해제: 다큐멘터리 창작자들은 종종 실제 삶의 현장에서 촬영을 할 때에 저작권이 있는 소리나 이미지를 촬영할 경우가 생깁니다. 흔한 사례로는 벽에 걸려 있는 포스터,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배경에서 들리거나 보이는 텔레비전 화면 등이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작업의 경우 우연히 촬영된 저작물들은 평범한 일상의 현실을 구성하는 일부입니다. 이와 같은 저작권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변형시키거나 조작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시 예를 들자면, 촬영 중인 인물에게 라디오를 꺼 달라고 하거나, 포스터를 내리거나, 텔레비전을 끄는 경우에만 이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원칙: 다큐멘터리 창작자들이 현실을 변형하거나 조작하지 않도록 공정이용이 방파제(protect) 역할을 해야 합니다. 어떤 이미지나 사운드가 연출되지 않은 장면의 일부로 우연히 촬영이 되었다면 이는 사용이 허락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다큐멘터리 창작 관행과, 현실에 기반한 영화창작 작업이 갖는 가치(예를 들어 비평, 역사적 분석, 저널리즘)와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약사항: 우연히 촬영된 저작물이 공정이용에 해당된다는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다큐멘터리 창작자들은 다음의 점들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 장면 안에서 재생되는 미디어 콘텐츠가 제작진의 요청에 의해 재생이 되거나 연출되지 않았을 것.
  • 우연히 촬영된 화면 내 미디어 콘텐츠가 해당 영화의 장면에 필수불가결할 것.
  • 해당 콘텐츠의 출처를 명확히 표기할 것.
  • 작품 속 해당 신은 화면 속 우연히 촬영된 콘텐츠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품에 포함되어서는 안되며, 촬영된 콘텐츠 역시 해당 장면의 핵심적 요소가 아니어야 함. 
  • 음악의 경우, 해당 곡이 싱크 트랙 (sync track)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을 것.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대로 우연히 촬영된 음악의 박자에 맞춰 해당 시퀀스가 편집이 되었거나, 다른 시퀀스로 장면이 전환된 이후에도 해당 음악이 사용되는 경우. 


넷째: 역사적 시퀀스 안에서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사용하는 것

해제: 역사적인 이야기를 다루거나 역사에 관한 주장을 펼치는 작품의 경우, 해당 역사적 사건의 현장에서 실제로 발화되었던 말을 사용하거나, 당시 틀어졌던 음악을 사용하거나, 당시 촬영되었던 사진이나 영화를 이용하기 마련입니다. 많은 경우, 이와 같은 저작물은 적당한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하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와 같은 라이센스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기도 합니다.

원칙: 다큐멘터리가 갖는 사회적이고 교육적인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정이용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를 부인한다면 영화가 역사를 새로운 세대의 시민들에게 재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와 같은 공정이용의 사례는 저작권이 갖는 미션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적절한 제약이 가해지지 않는다면 저작권자들의 정당한 이해관계를 침해할 수도 있고, 다큐멘터리 창작자들 본인들에게도 손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제약사항: 이와 같은 저작물의 이용이 공정하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큐멘터리 창작자가 다음과 같은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 자기가 만들려고 하는 영화가 해당 저작물을 특정해서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된 것은 아니라는 점.  
  • 활용하고자 하는 저작물이 비판적이고 설명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이를 대체할 만한 대체재가 마땅치 않아야 함 (동일한 특징을 갖는 대체재)
  • 해당 저작물의 라이센스를 확보할 수 없거나, 라이센스 비용이 과다하여 영화의 전체제작예산 대비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다는 점.
  • 해당 저작물을 사용하는 정도가 과도하지 않아야 하고, 영화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만 사용해야 함. 
  • 해당 영화가 어느 한 저작물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을 것.
  •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정당하게 표기되어 있을 것.

다큐멘터리 작가가 직면한 기타 상황에서의 공정이용

위의 네 가지 사례군은 다큐멘터리 창작자들이 마주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포괄하지는 않습니다. 위의 사례군이 혼합되어 있거나 미처 예상치 못한 새로운 사례도 불가피하게 등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영화 창작자들은 본 성명서를 관통하고 있는 공정성, 비례성, 합리성이라는 기본 가치를 지표로 삼으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에 대한 심사 숙고 끝에 어떤 저작물의 사용이 공정이용에 해당된다고 자신할 수 있다면 그들은 공정이용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정이용에 대한 몇 가지 일반적인 오해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본 성명서의 두 가지 목표는 다큐멘터리 창작자들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정이용을 활용할 것을 독려하는 것과 다큐멘터리 작품을 보증, 배급, 편성하는 주체들에게 이와 같은 다큐멘터리 창작자들의 결정을 수용하고 지원할 것을 설득하기 위함입니다. 공정이용에 관해 사람들이 흔히 갖는 오해는 이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오해들에 대한 해명을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정이용은 전적으로 고상하거나 “교육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비영리 또는 학문적 목적의 사용이 "공정"하다고 간주될 확률은 높지만 이것이 유일한 경우는 아닙니다. 새로운 저작물은 의도와 효과 면에서 "상업적"일 수 있으며, 심지어 매우 상업적인 경우라도 여전히 공정이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어떤 저작물의 무단 사용이 공정하다고 판시한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돈을 벌기 위해 고안된 프로젝트이거나 실제로 돈을 번 경우들입니다.비영리 또는 학문적 목적의 사용이 "공정"하다고 간주될 확률은 높지만 이것이 유일한 경우는 아닙니다. 새로운 저작물은 의도와 효과 면에서 "상업적"일 수 있으며, 심지어 매우 상업적인 경우라도 여전히 공정이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어떤 저작물의 무단 사용이 공정하다고 판시한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돈을 벌기 위해 고안된 프로젝트이거나 실제로 돈을 번 경우들입니다.

  • 공정이용은 지루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영화가 관객의 흥미를 자극하고 유지하는 데 능하다고 해서 공정이용으로 간주될 확률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 모범사례 성명서에 명시된 원칙과 제약사항에 부합한다면 해당 작품이 오락적 요소가 강하거나 감정적으로 흡인력이 강한 것은 공정이용 적용 여부와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어떤 영화가 관객의 흥미를 자극하고 유지하는 데 능하다고 해서 공정이용으로 간주될 확률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 모범사례 성명서에 명시된 원칙과 제약사항에 부합한다면 해당 작품이 오락적 요소가 강하거나 감정적으로 흡인력이 강한 것은 공정이용 적용 여부와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 저작권을 해결하려는 다큐멘터리 창작자의 노력이 실패했다고 해서 해당 저작물의 사용과 관련하여 공정이용을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갈등을 피하고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합니다. 저작물 사용 허락이 명시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용 허락을 맡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저작권을 해결하기 위해 시도를 해보는 것은 해가 될 것은 없고, 창작자의 선의를 입증하는 데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원칙 4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갈등을 피하고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합니다. 저작물 사용 허락이 명시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용 허락을 맡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저작권을 해결하기 위해 시도를 해보는 것은 해가 될 것은 없고, 창작자의 선의를 입증하는 데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원칙 4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크레디트



법률자문위원회

  • 줄리 E. 코엔 교수
    조지타운 대학교 법률 센터
    워싱턴 DC
  • 마이클 C. 도널드슨, ESQ.
    Donaldson & Hart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 마이클 J. 매디슨 교수
    피츠버그 대학교 법학부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 글로리아 C. 파레스, ESQ.
    Patterson Belknap Webb & Tyler
    뉴욕주 뉴욕
  • J. 스티븐 셰퍼드, ESQ.
    Cowan, DeBaets , Abrahams & Sheppard
  • 뉴욕주 뉴욕



작성 단체

독립 비디오 및 영화 제작자 협회(AIVF)
독립 비디오 및 영화 제작자에게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기회를 늘리고 독립 미디어의 성장을 위해 서비스, 권익옹호 및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독립 장편 프로젝트(IFP)
독립 영화 제작을 지원하고 대중이 미국 문화의 다양성을 더욱 정확하게 반영하는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인프라를 조성합니다.

국제 다큐멘터리 협회(IDA)
다큐멘터리 영화 및 비디오 제작자의 노력을 지원 및 인정하고, 다큐멘터리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수요를 높이며, 다큐멘터리 제작자, 후원자 및 공급자를 위한 포럼을 제공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논픽션 영화 및 비디오 진흥을 위해 활동합니다. 

미디어 아트 및 문화를 위한 전국연합(NAMAC)
독립 미디어 분야에 대한 교육, 권익옹호 및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성 영화 및 비디오 연합(WIFV), 워싱턴 DC 지부
영화, 텔레비전, 비디오, 멀티미디어 및 유관 분야에서 여성의 전문성 개발과 성취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학술 자문 기관

사회적 미디어 센터 (Center for Social Media)

워싱턴 DC에 있는 아메리칸 대학교 커뮤니케이션 학부 부속기관으로, Pat Aufderheide 교수가 디렉터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사회 정의, 시민 사회, 민주주의 및 이들을 육성하는 공적인 환경을 다룬 미디어를 소개하고 분석합니다.

지적재산권 및 공익 프로그램 (Program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Public Interest)

Peter Jaszi 교수가 이끄는 지적 재산 및 공익에 관한 프로그램은 아메리칸 대학교 워싱턴 법과대학에서 국내 및 국제 지적 재산권 법률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고안된 이벤트 및 활동을 후원합니다.


지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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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t Television Service
Jo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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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Video Resources
POV/American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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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 Association of Dal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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